갱신요구권

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계약 만료 6~2개월 전에 행사하면 임대인은 실거주 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어요. 1회 행사할 수 있고,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% 이내로 제한돼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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